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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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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국제부동산정책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국제부동산정책학회(이하 “본 학회”라고 한다) 회원의 연구에 관한 윤리 확립을 위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본 학회의 학회지에 투고되었거나 게재된 논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자 윤리규정)
본 학회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수행과정이나 연구결과물의 출판과정에서 이하 본 규정에서 정하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


제3조 (위조・변조)
위조라 함은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하며, 변조라 함은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표절)
1.표절이란 함은 고의적으로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 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상의 문서 등의 모든 문자화된 매체를 통해 공개된 타인의 아이디어나 견해, 표현,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출처를 밝혀 인용하지 않고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2.표절은 인용 기술된 부분이 이미 발표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에도 해당되며, 표절 여부는 분량에 관계없이 판단한다.
3.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자기 논문의 표현이나 연구내용, 결과 등을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절로 본다(자기 표절). 그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단어 등은 인용 없이 사용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4.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에 해당하는 글이나 그림, 아이디어, 연구결과 등은 인용 없이 이를 기술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제5조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란 논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일정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논문저자로 표기하기 않거나, 반대로 논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일정한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저자로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 (동시 투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2인, 위원 20인 이내, 그리고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본 학회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을 다른 국․내외 학술지에 동시 또는 선・후에 관계없이 중복하여 투고할 수 없으며, 그 대상은 심사과정 중에 있는 논문을 포함한다. 이미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을 본 학회에 투고하는 것도 이중 투고에 해당한다.

제7조 (중복 게재)
1.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동일한 논문을 본 학회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으며, 본 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도 중복 게재에 해당한다.
2.다음과 같은 논문이나 보고서를 그대로 옮긴 논문, 또는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논문에 이러한 사실을 명기한 경우 중복 게재로 보지 않는다.

①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논문
② 연구보고서
③ 석.박사 학위논문

3.교내학술지 등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가 아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수정·보완된 경우에 한하여 본 학회에 투고·게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4.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보완의 여부는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의 항목에 있어 최소한 1개 이상의 항목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제8조(부당한 논문 편수 늘리기)
1.부당한 논문 편수 늘리기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유사한 논문을 투고 및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2.유사한 논문이란 논문의 목적, 연구 방법, 연구 자료, 연구 범위, 연구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에서 최소한 2개 이상의 현격한 차이가 없는 논문을 말한다.




제3장 편집위원 윤리규정

제9조 (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제10조 (투고논문의 취급)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등 어떠한 선입견과 사적 친분을 배제하고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사의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하며, 저자와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2조 (투고논문의 비공개)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 까지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논문의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에게는 저자의 인적사항을 생략한 논문의 내용만을 공개 할 수 있다.




제4장 심사위원 윤리규정

제13조 (책임)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기한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스스로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4조 (평가)
심사위원은 논문을 평가함에 있어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 또는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을 배제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해야 한다. 합리적인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15조 (심사위원의 태도)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이때,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금한다.


제16조 (심사내용의 비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지 않는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5장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및 처리 절차


제17조 (연구부정행위 제보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제2장에서 규정한 연구부정행위를 발견하면, 즉각 이를 편집위원회에 제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18조 (편집위원회의 조사)
1.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해야 한다.
2.편집위원이 조사 대상자일 경우, 해당 편집위원은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 (심사위원의 태도)
제보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제20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역임하며, 연구윤리 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단, 심의 안건의 대상이 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21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의결)
1.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해야 한다.
2.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의 2/3 이상 출석에 출석 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3.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추가 조사를 할 수가 있으며, 해당 논문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에게 의결에 앞서 소명기회를 주어야 있다.
5.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될 경우 학회장에게 적절한 제제조치를 건의 할 수 있다.


제22조 (이의 신청)
1.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1회에 한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이의 신청을 받은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 신청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 내용을 수정 또 재확인할 수 있다.


제23조 (비밀보장의 의무)
1.편집위원회의 위원과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사람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단, 허위에 의해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사람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2.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 증거 확인에 도움을 준 사람 등의 신원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벌 칙


제24조(징계절차)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때, 학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25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1.본 학회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① 해당 논문의 심사를 거부 또는 중단한다.
② 이중 투고의 경우, 해당 학회에 이중 투고 사실을 통보한다.
③ 해당 저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 시점으로부터 최장 5년간 본 학회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 할 수 없다.
④ 본 학회 홈페이지에 이러한 사실을 공지한다.
⑤ 해당 논문을 해당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한다.
⑥ 해당 저자가 본 학회 회원일 경우, 학회 내 모든 직책이나 직위를 박탈한다.


제26조 (비밀보장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제23조의 비밀보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편집위원회의 위원이나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인지된 날로부터 최장 3년간 회원 자격을 정지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