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章 總 則
第1條(명칭)
① 본 학회는 국제부동산정책학회(國際不動産政策學會)라 부른다.
② 본 학회의 영문표기는 I. R. E. P. S.(International Real Estate Policy Society)라 한다.
第2條(목적)
① 본 학회는 국제적 학술교류와 학문연구 활동을 통해 부동산학 이론을 체계화하고 국가 및 공공기관에 자료를 제공하여 부동산정책 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3條(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부동산학 이론 및 정책의 개발과 국제적 연구 활동 및 발표
2. 부동산문제의 합리적 개선 및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단의 해외파견 및 지원
3. 국제 학술교류와 해외 연수 세미나 개최 및 참여
4. 국내외 부동산 관련 세미나 ․ 포럼 등 학술대회의 개최
5. 국내외 부동산 컨설팅 지원 및 관련 기관 ․ 단체와의 자료 및 정보 교환
6. 학회지 등 학술지 및 전문도서의 발간
7. 부동산 관련 연구용역의 수행
8. 부동산 전문가의 양성 및 지원
9. 부동산 관련 국가기관에 대한 협조와 지원
10.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부대사업
第4條(사무소)
본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지역에 분회를 둘 수 있다.
第2章 會 員
第5條(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부동산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대학 ․ 대학원에서 부동산학 또는 관련학문을 강의하고 있거나 강의한 자
2. 국내외 대학에서 부동산학을 전공한 자 또는 대학원에서 부동산학 및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있거나 전공한 자
3.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도시계획기술사, 공인회계사 기타 부동산관련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4. 부동산학 관련기관 또는 단체(법인)
第6條(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의결권 및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본 학회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③ 회원은 규정된 회비 납부 의무와 정관에 기재된 사항 및 총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第7條(회원의 입회ㆍ탈퇴 및 제명 등)
① 본 학회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단, 기납부한 회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의무의 불이행 또는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第3章 總 會
第8條(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그 일시, 장소 및 회의목적 사항을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본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이사 4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第9條(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
3. 학회의 해산결의
4. 결산 및 예산의 승인
5. 기타 중요 사항
第10條(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30인 이상 또는 당해 연도 회비납부 회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본회 소정의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출석인원으로 간주하고 의결권도 인정한다.
第11條(총회 의사록 작성)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통과 및 결과를 의사록에 게재하고 회장과 출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총회 의사록의 공증 촉탁은 출석이사가 한다.
第4章 理 事 會
第12條(이사회 구성 및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장이 3일 전까지 부회장, 이사 및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第13條(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
2. 총회 소집과 부의 안건
3. 예산 및 결산
4.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5. 기타 본 학회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第14條(이사회의 의결방법)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15인 이상 또는 회비납부 이사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第15條(이사회 회의록 작성)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第5章 任員 등 機構
第16條(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며, 이사회의 결의로 명예회장과 수석부회장,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10명 이상 20명 이내
3. 이사 : 50명 이내(상임이사 포함, 회장과 부회장은 운영이사)
4. 감사 : 2명
第17條(임원의 선임)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③ 부회장, 각 위원회 위원장,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第18條(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궐 선임할 수 있다. 이 때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第19條(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본 정관에 의한 제반업무를 총괄하여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은 타 부동산학회의 정부회장을 겸임할 수 없다.
第20條(상임이사, 이사의 직무)
각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이사, 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여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第21條(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第6章 委 員 會
第22條(위원회 구성)
① 본 학회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명칭 및 임무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정으로 위촉한다.
第23條(연구소의 설치)
① 본 학회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산하에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第7章 財政 및 會計
第24條(재정)
①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신입회원의 입회비
2. 일반회원의 연회비
3. 이사회원의 연회비
4. 찬조금,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부대사업의 수익금
② 제1항의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로 그 금액을 정한다.
第25條(결산승인)
본 학회의 결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26條(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第8章 事 務 處
第27條(사무처)
① 본 학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는 학회운영에 관련된 일반사무를 관장한다.
③ 사무처장은 부회장, 상임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第9章 分 會
第28條(분회)
① 분회는 국내외 지방회원 10명 이상이 지역단위로 구성할 수 있다.
② 분회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第10章 補 則
第29條(정관의 변경)
본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附 則
第1條(시행일)
본 학회의 정관은 199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第2條(경과조치)
① 본 학회 창립 연도의 회계 연도는 창립일로부터 차기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초대 이사의 선임은 발기총회에서 한다.
附 則
第1條(시행일)
본 학회의 정관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第1條(시행일)
본 회의 회계원칙은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본 학회의 정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