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부동산정책학회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국제부동산정책학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국제부동산정책학회의 학회지의 명칭은 "토지와 건물(The Journal of Real Estate)"라고 칭하고 학회지편집위원회의 관장 아래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제3조(구성)
본 학회지는 논문(일반연구·정책연구), 보고, 논평, 서평 및 연구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논문 : 부동산학 분야의 학술 및 정책연구 결과로서 일반적인 논문의 형식을 갖춘 글.
2. 보고 : 부동산정책 분야의 새로운 학설이나 기법, 부동산정책 동향 등을 소개할 목적으로 서술된 일반적인 논문의 형식을 갖춘 글.
3. 논평 : "토지와 건물"에 실린 논문(보고)에 대한 공개 논평과 반응, 또는 부동산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논평을 목적으로 하는 짧은 글.
4. 서평 : 국내외 신간 저서에 대한 소개나 논평을 목적으로 한 글.
5. 연구자료 : 학술연구에 유용한 문헌정보나 통계 등의 연구자료.
제4조(발행일과 회수)
(사)국제부동산정책학회의 학회지의 명칭은 "토지와 건물(The Journal of Real Estate)"라고 칭하고 학회지편집위원회의 관장 아래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5조(조직)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2인, 위원 20인 이내, 그리고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제6조(역할)
1.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심사의뢰와 공정한 심사, 학회지 편집과 발간에 따르는 제반 회계와 행정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2.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의 심사의뢰, 투고자와 심사자간의 의견중재, 심사결과에 대한 심의, 게재논문의 선정, 게재순서의 결정, 학회지 발행부수의 결정, 투고 및 원고료 결정,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논문작성요령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3.편집위원은 회의 소집에 성실히 임할 뿐만 아니라 학회지에 실린 논문의 질을 제고하는데 힘써야 한다.
4.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 보관하며 학회지 발간에 따른 제반 회계 및 행정 실무를 관장한다. 간사에게는 편집위원회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5.편집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투고자의 개인적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제7조(편집위원의 선출기준)
편집위원은 해당 전공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업적을 갖춘 덕망 있는 자로서, 지역과 대학, 그리고 전공을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선출한다.
제8조(편집위원장과 위원의 선출)
1.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명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2.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후보위원의 연구실적과 경력사항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갖추어 추천하고, 이사회는 이를 심의, 선출한다.
3.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제9조(임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회장단의 임기와 같이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1.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4회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5인 이상의 편집위원들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2.회의 개최일은 위원장이 투고논문의 양과 학회지 발간일 등을 고려, 다수의 위원이 모일 수 있는 날로 결정하여 통보한다.
3.회의의 의결은 편집위원 2/3 참석(위임포함)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비)
회의 참석자에게는 소정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논문투고절차
제12조(투고자격)
본 학회지의 투고자격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투고논문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13조(투고시기)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투고원고접수일은 해당 원고가 학회지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제14조(투고논문양식)
투고원고는 본 학회의 논문작성요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15조(투고방법)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수시로 접수하며, 전자우편을 이용해야한다. 원고 접수일은 원고가 학회사무국(편집위원회)에 도착한 일자로 한다.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6조(원고접수 및 통지)
편집위원장은 논문투고조건을 충족시킨 논문에 대해 그 투고자에게 2주일 이내에 원고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논문심사절차
제17조(심사의뢰)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전공에 따라 적임 심사위원을 3인 이상 선정,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하여 심사와 관련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18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객관적 기준과 자율적 판단에 의거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하되 논문심사조서의 양식에 맞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등급화 한다.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독창성
(3) 내용 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4) 연구 또는 분석방법의 타당성과 객관성
(5) 연구의 기여도
(6) 논문작성규정의 준수여부
제19조(심사판정)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결과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등급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이 때 수정 후 게재의 경우 수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야 하며 수정 후 재심이나 게재불가의 경우 판정에 대한 상당한 논거를 가지고 그 이유와 설명을 논문심사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1) 게재가
(2) 수정 후 게재
(3)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 불가
제20조(게재여부판정)
1.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취합하여 다음과 같이 게재여부를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