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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미니포럼(161109)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시 : 2016-11-18 21:51

'재건축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청산시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를 부담하여야 하는가'를 주제로 법무법인조율 대표변호사이신 지철호 멘토위원장님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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